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13.4 과전류에 대한 보호
113.4 과전류에 대한 보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 또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의한 위험 으로부터 인축의 상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2.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과전류의 지속시간을 위험 하지 않는 시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
113.5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1.
고장전류가 흐르는 도체 및 다른 부분은 고장전류로 인해 허용온도 상승 한계에 도 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체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인축의 상해 또는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2.
도체는 113.4에 따라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전류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