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21.2 전선의 식별
121.2 전선의 식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선의 식별은 표 121.2-1에 따른다.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 상(문자) | 색상 |
|---|---|
| L1 | 갈색 |
| L2 | 검은색 |
| L3 | 회색 |
| N | 파란색 |
|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