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22.4 저압케이블
122.4 저압케이블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케이 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232.82에 따른 선박용 케이블 나.
232.89에 따른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다.
241.14에 따른 통신용 케이블 라.
241.10의 "라"에 따른 용접용 케이블 마.
241.12.1의 "다"에 따른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바.
335.4의 2에 따른 물밑케이블2.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절연체가 폴리프로필렌 혼합물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122.5의 3의 "가"부터"라"까지에 따른다.3.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은 KS C 3339(2012)[CATV용(급전겸용) 알루미 늄파이프형 동축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22.5 고압 및 특고압케이블1.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전로의 전선으로 절연체가 폴리프로필렌 혼합물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122.5의 3을 따라야 하며,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 용하는 경우, 241.13의 1의 "가"(1)에 따라 비행장등화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 우 또는 물밑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물밑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2.
사용전압이 특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 는 케이블은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 폴리프 로필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 위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거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케이 블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밑전선로의 시설에서 특고압 물밑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 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 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3.
사용전압이 고압 및 특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절연체가 폴리프로필렌 혼합물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체의 상시 최고 허용온도는 90 ℃ 이상일 것.
나.
절연체의 인장 강도는 12.5 N/㎟ 이상일 것.
다.
절연체의 신장률은 350 % 이상일 것.
라.
절연체의 수분 흡습은 1mg/㎠ 이하일 것.
단, 정격전압 30 kV 초과 특고압 케이 블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