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31 전로의 절연 원칙
131 전로의 절연 원칙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1.
-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 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2.
-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 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4.
-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5.
-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9.
규정 내용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 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3.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 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6.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 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ㆍ원방조작회로ㆍ원방 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 는 경우의 접지점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 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 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 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9.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