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3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13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33-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3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내용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33-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3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기준표
| 종류 | 종류 | 종류 | 시험전압 | 시험방법 |
|---|---|---|---|---|
| 회전기 | 발전기·전동기·무효전력 보상장치·기타 회전기(회전변류기를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 회전기 | 발전기·전동기·무효전력 보상장치·기타 회전기(회전변류기를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 kV) |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 회전기 | 회전변류기 | 회전변류기 |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 정류기 |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이하 |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이하 |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 충전부분과 외함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 정류기 |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 교류측 및 직류고전압측 단자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