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3.1 접지도체

142.3.1 접지도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접지도체의 선정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하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 다.

(1) 구리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은 6 ㎟, 고압 이상은 16 ㎟ (2) 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50 ㎟ 나.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2.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 연속성 보장 및 부식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접속은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3.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 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322.5의 1의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 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

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나.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 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접지극 매설은 142.2의 3에 따른다.4.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 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 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 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 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3종 및 4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 체로 단면적이 10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 의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 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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