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3.1 접지도체
142.3.1 접지도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 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
규정 내용
1.
접지도체의 선정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하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 다.
(1) 구리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은 6 ㎟, 고압 이상은 16 ㎟ (2) 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50 ㎟ 나.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2.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 연속성 보장 및 부식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접속은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3.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 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322.5의 1의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 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
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나.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 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접지극 매설은 142.2의 3에 따른다.4.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 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 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 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 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3종 및 4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 체로 단면적이 10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 의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 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