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3.2 보호도체
142.3.2 보호도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나”에 따라 계산하거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TT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전기적으로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 면적은 구리 25 ㎟, 알루미늄 35 ㎟를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나.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S: 단면적(㎟) I: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 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다.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으면 단 면적은 다음의 굵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구리 2.5 ㎟, 알루미늄 16 ㎟ 이상 (2)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구리 4 ㎟, 알루미늄 16 ㎟ 이상 (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도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
보호도체가 두 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선정 하여야 한다.
(1)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가” 또는 “나”에 따라 선정한다.
(2)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가”에 따라 선정한다.2.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 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다.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금속 수도관 (2) 가스·액체·가루와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4)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가요성 금속전선관 (6)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3.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은 다음에 의한다.가.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에 의한다.
(1)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역학적·열역학적 힘에 대해 보 호되어야 한다.
(2) 나사접속·클램프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의 접 속은 전기적연속성 보장 및 기계적강도와 보호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4) 접속부는 납땜(soldering)으로 접속해서는 안 된다.나.
보호도체의 접속부는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화합물로 충전된 접속부 (2) 캡슐로 보호되는 접속부
(3) 금속관, 덕트 및 버스덕트에서의 접속부 (4) 기기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에 부합하는 접속부 (5) 용접(welding)이나 경납땜(brazing)에 의한 접속부 (6) 눌러 붙임 공구에 의한 접속부4.
보호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보호도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5.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동작센서, 코일, 변류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6.
기기·장비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부분을 구성하는데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제2의“나”에서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 기준표
| 선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같은 경우 |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다른 경우 |
|---|---|---|
| S ≤ 16 | S | (k₁/k₂)×S |
| 16 < S ≤ 35 | 16ᵃ | (k₁/k₂)×16 |
| S > 35 | Sᵃ/2 | (k₁/k₂)×(S/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