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3.3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
142.3.3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보호도체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경로(전기자기간섭 보호용 필터의 접 속 등으로 인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2.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 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다음에 의해 보호도체를 증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전 구간에 구리 1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16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 최소한 고장보호에 요구되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0 ㎟, 알루미늄 16 ㎟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