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3.4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

142.3.4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중성선과 겸용, 선도체와 겸용, 중간도체 와 겸용 등)는 해당하는 계통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2.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에 의한다.

가.

단면적은 구리 10 ㎟ 또는 알루미늄 16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 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3.

겸용도체의 성능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공칭전압과 같거나 높은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배선설비의 금속 외함은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 별 요구사항)에 의한 것 또는 KS C IEC 61534-1(전원 트랙-제1부: 일반요구사항) 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4.

겸용도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일부에서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 및 보호도체가 별도로 배선되는 경우,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를 전기설비의 다른 접지된 부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겸용도체에서 각각의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와 보호도체를 구성하 는 것은 허용한다.

나.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

계통외도전부는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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