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4.1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
142.4.1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제1에 따른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 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규정 내용
1.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 나.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2.
제1에 따른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 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 설할 때에는 접지도체는 142.3.1의 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