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4.2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142.4.2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저압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 적이 구리는 10 ㎟ 이상, 알루미늄은 16 ㎟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 에 대하여 절연되어야 한다.2.

제1에 따른 접지의 경우에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 값은 접촉전압을 허용접촉전압 범위내로 제 한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