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 시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 파 과전압은 표 142.6-1 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표 142.6-1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고압계통에서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비 고 지락고장시간 (초) 과전압 (V)>5  + 250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 는 ≤5  + 1,200 선간전압을 말한다.1.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 선과 접속하면 “표 321.2-1”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기타 공통접지와 관련한 사항은 KS C IEC 61936-1(교류 1 kV 초과 전력설비-제1 부: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에 의한다.2.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통합접지시스템은 제1에 의한다.

나.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 (초)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V)비 고
>5U₀ + 250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U₀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5U₀ + 1,200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U₀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1.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2.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통에 접속된 계통에서, 건축물외부에 설치한 외함이 접지되지 않은 기기의 절연에는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1.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2.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통에 접속된 계통에서, 건축물외부에 설치한 외함이 접지되지 않은 기기의 절연에는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1.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2.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통에 접속된 계통에서, 건축물외부에 설치한 외함이 접지되지 않은 기기의 절연에는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표 142.6-1
대지전위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 제한 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의 상호접속의 최소요건
저압계통의 형태(a,b)저압계통의 형태(a,b)대지전위상승(EPR) 요건 - 접촉전압대지전위상승(EPR) 요건 - 스트레스 전압c - 고장지속시간 tf≤5 s대지전위상승(EPR) 요건 - 스트레스 전압c - 고장지속시간 tf>5 s
TTTT해당 없음EPR≤1200 VEPR≤250 V
TNTNEPR≤F·UTp (d,e)EPR≤1200 VEPR≤250 V
IT보호도체 있음TN 계통에 따름EPR≤1200 VEPR≤250 V
IT보호도체 없음해당 없음EPR≤1200 VEPR≤250 V
표 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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