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3.2.1 보호등전위본딩
143.2.1 보호등전위본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 야 한다.
가.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 속하여야 한다.
나.
대형건축물 등으로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 개의 본딩 바에 연결한다.2.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3.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