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3.2.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143.2.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 동차단시간이 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2.

제1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 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유효성 에 관해 의문이 생길 경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저항 값(R)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교류 계통:  ≤  (Ω)    직류 계통:  ≤  (Ω)  :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누전차단기의 경우 I∆n(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류)

143.2.3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1.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 m 이내인 경우 나.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2.

전기설비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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