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3.3.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143.3.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보호본딩도체의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2.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보호본딩도체의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 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 이어야 한다.
가.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 ㎟, 알루미늄 도체 16 ㎟ 나.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 ㎟, 알루미늄 도체 16 ㎟
(150 피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