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3.3.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143.3.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보호본딩도체의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2.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보호본딩도체의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 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 이어야 한다.

가.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 ㎟, 알루미늄 도체 16 ㎟ 나.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 ㎟, 알루미늄 도체 16 ㎟

(150 피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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