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2.1 수뢰부 시스템

152.1 수뢰부 시스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수뢰부시스템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돌침, 수평도체, 그물망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 설하여야 한다.

나.

수뢰부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

다.

자연적 구성부재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에 적합하면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수뢰부시스템의 배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그물망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시스템의 보호각, 회전구체 반경, 그물망 크기의 최대값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2(피뢰시스템 의 등급별 회전구체 반지름, 메시 치수와 보호각의 최대값)” 및 “그림 1(피뢰시 스템의 등급별 보호각)”에 따른다.

나.

건축물·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한다.3.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는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전체 높이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ㆍ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한하 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나.

자연적 구성부재가 제1의“다”에 적합하면, 측뢰 보호용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다.4.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수뢰부시스템의 시설은 다음에 따른다.

가.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표면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붕 마감재가 높은 가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재료와 다음과 같이 이격하여 시 설한다.

(1) 초가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0.15 m 이상 (2) 다른 재료의 가연성 재료인 경우 0.1 m 이상5.

건축물·구조물을 구성하는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 등 자연적 구성부재를 수뢰부로 사용하는 경우 제1의“다”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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