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2.1 수뢰부 시스템
152.1 수뢰부 시스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돌침, 수평도체, 그물망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 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수뢰부시스템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돌침, 수평도체, 그물망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 설하여야 한다.
나.
수뢰부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
다.
자연적 구성부재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에 적합하면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수뢰부시스템의 배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그물망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시스템의 보호각, 회전구체 반경, 그물망 크기의 최대값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2(피뢰시스템 의 등급별 회전구체 반지름, 메시 치수와 보호각의 최대값)” 및 “그림 1(피뢰시 스템의 등급별 보호각)”에 따른다.
나.
건축물·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한다.3.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는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전체 높이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ㆍ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한하 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나.
자연적 구성부재가 제1의“다”에 적합하면, 측뢰 보호용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다.4.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수뢰부시스템의 시설은 다음에 따른다.
가.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표면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붕 마감재가 높은 가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재료와 다음과 같이 이격하여 시 설한다.
(1) 초가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0.15 m 이상 (2) 다른 재료의 가연성 재료인 경우 0.1 m 이상5.
건축물·구조물을 구성하는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 등 자연적 구성부재를 수뢰부로 사용하는 경우 제1의“다”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