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2.2 인하도선 시스템
152.2 인하도선 시스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수뢰부시스템과 접지시스템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다음에 의한다.
가.
복수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 스템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도선경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하도선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 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 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2.
배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인 경우 (1)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대상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별개의 지지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지지기둥마다 1가닥 이상의 인하도 선을 시설한다.
(3) 수평도체 또는 그물망도체인 경우 지지 구조물마다 1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한다.
나.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 경우 (1) 벽이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는 벽의 표면 또는 내부에 시설할 수 있다.
다
만, 벽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0.1 m 이상 이격하고, 이격이 불가능 한 경 우에는 도체의 단면적을 100 ㎟ 이상으로 한다.
(2) 인하도선의 수는 2가닥 이상으로 한다.
(3)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의 투영에 따른 둘레에 가능한 한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4)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라 ⅠㆍⅡ 등급은 10 m, Ⅲ 등급은 15 m, Ⅳ 등급은 20 m 로 한다.
(5) 인하도선은 구조물의 노출된 모서리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인하도선과 노출된 모서리 사이의 거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출된 모서리에 인하도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인접한 양쪽의 인하도선까지의 거리가 (4)의 조건에 따른 거리의 절반 또는 그 보다 적을 경우(나) 인접한 하나의 인하도선 까지의 거리가 (4)의 조건에 따른 거리의 4분 의 1 또는 그 보다 적을 경우
3.
수뢰부시스템과 접지극시스템 사이에 전기적 연속성이 형성되도록 다음에 따라 시 설하여야 한다.가.
경로는 가능한 한 루프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최단거리로 곧게 수직으로 시설 하여야 하며, 처마 또는 수직으로 설치 된 홈통 내부에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자연적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해당 철근 전체 길이의 전기저항 값은 0.2 Ω 이하가 되어야하며, 전기적 연속 성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강제 철골조의 전기적 연속성”에 따라야 한다.다.
시험용 접속점을 접지극시스템과 가까운 인하도선과 접지극시스템의 연결부분에 시설하고, 이 접속점은 항상 닫힌 회로가 되어야 하며 측정 시에 공구 등으로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하거나, 자연적 구성부재 등 과 본딩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구성부재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 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강제 철골조의 전기적 연속성”과 “5.3.5 자연적 구성 부재”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에 따 른다.가.
각 부분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확실하고, 제1의“다”에서 인하도선으로 규 정된 값 이상인 것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구조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철골, 철근 등)다.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강제 구조체라.
건축물 외벽 등을 구성하는 금속 구조재의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또한 두께가 0.5 ㎜ 이상인 금속판 또는 금속관 마.
인하도선을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철근·철골 등과 본딩하거나, 철근·철골 등 을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평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바.
인하도선의 접속은 152.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