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2.3 접지극 시스템
152.3 접지극 시스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극시스템은 다음에 의한다.
가.
A형 접지극(수평 또는 수직접지극) 또는 B형 접지극(환상도체 또는 기초접지극) 중 하나 또는 조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나.
접지극시스템의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 상 및 인명위험)의“표 7(접지극의 재료, 형상과 최소치수)”에 따른다.2.
접지극시스템 배치는 다음에 의한다.
가.
A형 접지극은 최소 2개 이상을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고,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4.2.1 A형 접 지극 배열”에 의한 피뢰시스템 등급별 대지저항률에 따른 최소길이 이상으로 한 다.
나.
B형 접지극은 접지극 면적을 환산한 평균반지름이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 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그림 3(LPS 등급별 각 접지극의 최 소길이)”에 의한 최소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균반지름이 최소길이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길이의 수평 또는 수직매설 접지극을 추가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하는 수평 또는 수직매설 접지극의 수는 최소 2개 이상으로 한다.
다.
접지극시스템의 접지저항이 10 Ω 이하인 경우 제2의“가”와 “나”에도 불구하 고 최소 길이 이하로 할 수 있다.3.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가.
지표면에서 0.75 m 이상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는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한 깊이로 할 수 있다.
나.
대지가 암반지역으로 대지저항이 높거나 건축물·구조물이 전자통신시스템을 많 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상도체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한다.
다.
접지극 재료는 대지에 환경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철근콘크리트 기초 내부의 상호 접속된 철근 또는 금속제 지하구조물 등 자연적 구성부재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