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1.3 접지와 본딩
153.1.3 접지와 본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와 피뢰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딩을 구성하여야 한다.2.
접지극은 152.3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접지는 환상도체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 으로 한다.
나.
개별 접지시스템으로 된 복수의 건축물·구조물 등을 연결하는 콘크리트덕트·금 속제 배관의 내부에 케이블(또는 같은 경로로 배치된 복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 각각의 접지 상호 간은 병행 설치된 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케이블인 경우는 차폐선을 양끝에서 각각의 접지시스템에 등전위본딩 하는 것으로 한다.3.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위험한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 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의한 등전위본딩망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등전위본딩망은 건축물·구조물의 도전성 부분 또는 내부설비 일부분을 통합하여 시설한다.
나.
등전위본딩망은 그물망 폭이 5 m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시설하고 구조물과 구조물 내부의 금속부분은 다중으로 접속한다.
다만, 금속 부분이나 도전성 설비가 피뢰 구역의 경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서지보호장치를 통하여 본딩 한다.
다.
도전성 부분의 등전위본딩은 방사형, 그물망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