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2.1 일반사항
153.2.1 일반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피뢰시스템의 등전위화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
금속제 설비
나.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다.
내부시스템2.
등전위본딩의 상호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자연적 구성부재에 의한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딩도체로 연 결한다.
나.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이용한다.
다.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절연방전갭(ISG)을 이용 한다.3.
등전위본딩 부품의 재료 및 최소 단면적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 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6 재료 및 치수”에 따른다.4.
기타 등전위본딩에 대하여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6.2 피뢰등전위본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