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2.2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153.2.2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외부피뢰시스템의 경우, 등전위본딩은 지표면 부근에서 시행하여야 한다.2.

건축물·구조물과 접속된 외부피뢰시스템의 경우, 피뢰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기초부분 또는 지표면 부근에서 하여야하며, 등전위본딩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고, 등전위본딩 바는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53.1.2의 전기적 절연 요구조건에 따른 안전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 뢰시스템과 건축물·구조물 또는 내부설비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하며, 직접 접속하거나 충전부인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경유하여 접속하여야 한 다.

다만,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레벨은 보호구간 기기의 임펄스내전 압보다 작아야 한다.3.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 m와 높이 20 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 철골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 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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