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13.2 필릿용접부 시험

161.13.2 필릿용접부 시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용접사 기량인정용 필릿용접 시험재의 치수 및 가공은 별도그림 37 또는 별도그림 38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판-판의 시험재는 용접부의 직각방향으로 중심 부분에서약 100 ㎜ 길이 및 양쪽 끝 부분의 약 25 ㎜ 길이를 절단하여야 한다.

관-판 또는 관-관의 시험재는 각각의 반대 방향 1/4 부분에서 2개의 시험편을 제작하여야 한다.

시험편 중 하나는 아래 1의 요건에 따라 파괴시험을 실시하고 다른 시험편은 아래 2 의요건에 따라 매크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1.

파괴시험 별도그림 37에 명시된 기량인정시험편 중앙부 100 ㎜의 수직 부분 또는 별도그림 38에 명시된 1/4 부분의 수직부분은 용접루트가 인장력을 받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

로 측면부에 하중을 받아야 한다.

하중은 시험편이 파괴되거나 시험편이 편평하게 굽혀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가해져야 한다.

시험편이 파괴될 경우, 파괴면에서는 균 열 또는 불완전한 루트 용융부족의 흔적이 없어야 하고, 파괴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재물 및 기공의 길이 합계가 별도그림 37의 경우 10 ㎜ 이하 또는 별도 그림 38의 경우 1/4 부분의 10% 이하이어야 한다.2.

매크로시험 기량인정 시험편 별도그림 37의 판 시험재에서 끝 부분 약 25 ㎜를 절단한 2개의 시험편 중 1개의 한 절단면 또는 별도그림 37의 관 시험재에서 끝 부분 약 1/4를 절단한 시험편의 한 절단면은 매끄럽게 가공한 후 적절한 부식액으로 부식시켜 용 접금속과 열영향부의 단면에 대한 육안시험에서 용융이 완전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 으며 용접부에는 1.5 ㎜를 초과하는 오목면 또는 볼록면이 없고 필릿의 다리길이 차이는 3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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