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14.1 방사선투과검사

161.14.1 방사선투과검사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가 방사선투과검사에 의해서 인정될 경우에 시험될 시험재의최소길이는 150 ㎜이고, 관의 경우에는 전체 원주용접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용접사의 경우 P-No.21∼P-No.25, P-No.51∼P-No.53, P-No.61∼P-No.62 금속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자동용접사의 경우 P-No.21∼ P-No25, P-No.51∼P-No.53, P-No.61∼P-No.62 금속의 경우에 제외된다.

소구경 관의 경우에는 복수 시험재를 사용할 수있으나 연속적으로 제작된 4개의 시험재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방사선투과검사 합격기준은 아래 1 및 2와 같다.1.

선형지시가.

균열, 융합부족 또는 불안전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다음 길이를 초과하는 가늘고 긴 슬래그 개재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t 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3 ㎜ (2) t 가 10 ㎜ 초과 57 ㎜ 이하인 경우에는 1/3t (3) t 가 57 ㎜ 초과할 경우에는 19 ㎜다.

선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슬래그 개재물 그룹에서 12t 길이 내에 결함의 길이 합 계가 t를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슬래그 개재물 그룹 중 가장 긴 결함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연속된 결함사이의 거리가 6L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한다.2.

원형지시가.

원형지시의 최대 허용치수는 t의 20% 또는 3 ㎜ 중 큰 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나.

재료의 두께가 3 ㎜미만인 용접부의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원형지시의 최대 수는 길이 150 ㎜의 용접부에서 12개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길이 150 ㎜ 미만의 용 접부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원형지시의 수를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적용한다.다.

두께가 3 ㎜ 이상인 재료에서의 최대지름이 0.8 ㎜ 미만인 원형지시는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방사선투과검사 합격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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