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14.2 초음파탐상검사
161.14.2 초음파탐상검사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초음파탐상검사에 의한 인정은 두께 6 ㎜ 이상의 시험 용접부에 실시할 수 있다.1.
초음파탐상검사의 방법, 절차 및 인정에 대해서는 172에 따라야 한다.2.
제조자는 용접사와 자동용접사의 기량 인정을 위해 초음파탐상검사원의 자격과 인 증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3.
인정시험 용접부에 대한 합격기준가.
균열, 융합부족 또는 불완전용입의 모든 지시는 그 길이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나.
길이 3 ㎜를 초과하는 관련지시는 그 길이가 다음을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1) t 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3 ㎜
(2) t 가 10 ㎜ 초과 57 ㎜ 이하인 경우에는 1/3t (3) t 가 57 ㎜ 초과할 경우에는 19 ㎜ 여기서, t는 허용되는 덧살을 제외한 용접부의 두께이며, 두께가 다른 두 부재의 맞대 기 용접부의 경우, t는 두 부재 중 얇은 것으로 한다.
만일 완전용입 용접부가 필릿용 접부를 포함하면, 그 필릿의 목두께는 t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