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15.1 지속 :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에 대한 기량인정은, 자격인정 용접법으로 인

161.15.1 지속 :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에 대한 기량인정은, 자격인정 용접법으로 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증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마지막 용접을 실시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유효하다.1.

수동 또는 반자동 용접을 수행하는 용접사2.

기계 또는 자동 용접을 수행하는 자동용접사3.

용접절차시방서에 적합한 용접을 수행하는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의 능력을 의심 할 만한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가 실시하는 용접에 대한 인정은 무효로 한다.

의심스럽지 않은 모든 다른 인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161.15.2 인정의 갱신 : 161.15.1의 1.에 따라 만료된 기량인정은 임의의 자세에서 임의의 재질, 두께 또는 지름의 판 혹은 관 중 하나의 단일 시험재를 사용하여 161.8에 따라 용접하고 161.12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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