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2.4 절차인정기록서의 변경

161.2.4 절차인정기록서의 변경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다음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절차인정기록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절차인정기록서는 특정 용접시험 중에 발생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이다.

절차인정기록서는 편집상의 수정이나 개정이 가능하다.

편집상 수정의 예로는 특정 모재 또는 용가재에 대하여 P-No.

F-No.

또는 A-No.를 잘못 지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개정의 예로는 규격변경으로 발생하는 변경이 있다.

예를 들면, 이 규격에서 용가재에 새로운 F-No.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기존 F-No.에 새로운 용가재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특정 제작 규격요건에 따라 제조자 또는 계약자는 규격개정 이전에 인정하였던특정 F-No.에 속하는 다른 용가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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