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4.1 서로 다른 필수변수 또는 비필수변수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용접절차시방서는
161.4.1 서로 다른 필수변수 또는 비필수변수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용접절차시방서는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하나의 용접이음부에 사용할 수 있다.
각 용접절차시방서는 하나의 용접법 또는 여러용접법이나 용가재 또는 다른 변수의 조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른 용접법 또는
다른 필수변수가 포함된 두 개 이상의 용접절차시방서를 하나의 이음부에 사용할 경우, 표 161.5-1부터 표 161.5-4는 각 용접법 또는 용접절차시방서에서 인정한 모재의두께범위 및 용착금속의 최대두께범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삭제) 인장 및굽힘시험편과 충격시험편(요구될 경우)은 각 용접법 또는 용접절차시방서의 용착 금속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의 조합에서 하나 이상의 용접법 또는절차를 삭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각각의 용접법 또는 절차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된다.1.
남아있는 필수변수, 비필수변수 및 추가필수변수가 적용된 경우2.
표 161.5-1부터 표 161.5-4까지에서 모재 및 용착 용접금속 두께의 제한 요건이 적 용된 경우161.4.2 161.4.1의 대안으로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 피복금속아크용접(SMAW), 가스금속아크용접 (GMAW), 플라즈마아크용접(PAW) 및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혹은이와 같은 용접법을 조합하여 루트 용착을 인정하는 경우, 시험재의 두께가 최소 13㎜ 이상인 용접법에 대한 절차인정기록서는 다른 용접법 및 보다 두꺼운 모재를 기록한 하나 이상의 절차인정기록서로 조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절차인정기록서에 기록된 용접법을 사용하여 루트층을 모재의 최대두께에 대하여 용착금속두께의 2배까지(GMAW/FCAW의 단락아크 이행방식의 경우 용착금속의 두께가 13 ㎜ 미만일경우 인정시험재 두께의 1.1배 미만 초과하는 두께의 증가, 13 ㎜ 이상의 용착금속두께에 대하여는 표 161.5-1 및 표 161.5-2를 사용한다) 용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모재의 최대두께는 용접절차시방서를 인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른 절차인정기록서에 의해서 인정된 최대두께를 말한다.
관련 기준표
| 용접시험재의 두께 T, mm | 인정되는 모재두께 T의 범위, mm(1)(2) 최소 | 인정되는 모재두께 T의 범위, mm(1)(2) 최대 | 인정되는 용착금속의 두께 t, mm(1)(2) 최대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인장 및 형틀 굽힘시험) 인장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인장 및 형틀 굽힘시험) 표면굽힘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인장 및 형틀 굽힘시험) 루트굽힘 |
|---|---|---|---|---|---|---|
| 1.5 미만 | T | 2T | 2t | 2 | 2 | 2 |
| 1.5 이상 10 이하 | 1.5 | 2T | 2t | 2 | 2 | 2 |
| 10 초과 | 5 | 2T | 2t | 2 | 2 | 2 |
| 용접된 시험재(판 또는 관)의 두께 T | 인정되는 범위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
|---|---|---|
| 모든 그루브 용접시험 | 모재의 모든 두께 및 지름에 대한 모든 크기의 필릿 | 그루브 용접이 표161.5-1 또는 2에 따라서 인정된 경우에 필릿 용접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