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5.4 모재의 구분
161.5.4 모재의 구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KECS-1101 제2장의 2.1(모재의 구분 P-No) 및 KECS-1101제2장의 2.2(ASME 모재의 구분) “모재의 구분”에 따른다.
또한, 다른 규격 또는 인정된 코드에서 지정하는 같은 종류의 재료 사용도 허용된다.
다만 KECS-1101 제2장의 2.2에 최소 규정인장 값이 없는 재료는 그루브 용접 절차인정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
용접절차시방서에서 인정하는 모재가.
모재는 KECS-1101 제2장의 2.1, 2.2에 따라 모재의 P-No.가 지정된다.
KECS-1101 제2장의 2.1, 2.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재는 미지정 모재로 간주한다.
용접절차 시방서 및 절차인정기록서에는 미지정 모재의 규격, 형식 및 등급 혹은 화학적 성 분 및 기계적 특성이 기록되어야 한다.
만약 재료규격에서 모재의 인장강도가 규 정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정 재료를 규정한 기관에서 해당 미지정 모재의 최소인 장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정시험재의 모재 인정되는 모재 한 P-No.의 금속과 동일한 P-No.의 임의의 시험재와 동일한 P-No.의 모든 금속 금속 P-No.15E의 한 금속과 다른 P-No.15E의 모든 P-No.15E 또는 5B 금속과 P-No.15E 또는 5B 로 임의의 금속 지정된 모든 금속 한 P-No.의 금속과 다른 P-No.의 임의의 첫 번째 P-No.로 지정된 모든 금속과 두 번째 금속 P-No.로 지정된 모든 금속 P-No.15E의 한 금속과 다른 P-No.의 임의의 모든 P-No.15E 또는 5B 금속과 두 번째 P-No.로 금속 지정된 모든 금속 P-No.3의 모든 금속과 P-No.3 또는 P-No.1의 모든 P-No.3의 금속과 P-No.3의 임의의 금속 금속 P-No.4의 모든 금속과 P-No.4, P-No.3 또는 P-No.1의 P-No.4의 금속과 P-No.4의 임의의 금속 모든 금속 P-No.5A의 모든 금속과 P-No.5A, P-No.4, P-No.3 P-No.5A의 금속과 동일한 P-No.5A의 금속 또는 P-No.1의 모든 금속 P-No.5A의 금속과 P-No.4, P-No.3 또는 P-No.5A의 모든 금속과 P-No.4, P-No.3, 또는 P-No.1의 금속 P-No.1의 모든 금속 P-No.4의 모든 금속과 P-No.3 또는 P-No.1의 모든P-No.4의 금속과 P-No.3 또는 P-No.1의 금속 금속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동일한 임의의 미지정 동일한 미지정 금속 금속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임의의 P-No.의 금속 동일한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P-No.의 모든 금속 동일한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P-No.15E 또는 5B의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임의의 P-No.15E 금속 모든 금속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다른 임의의 미지정 첫 번째 미지정 금속과 두 번째 미지정 금속 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