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5.7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편 수량은 아래와 같다.
161.5.7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편 수량은 아래와 같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기계적 시험 용접되는 시험재의 두께에 따라 기계시험을 위한 시험편의 종류 및 수량은 표 161.5-1에서 표 161.5-4까지와 같다.
2.
인장시험 판 또는 관 인장시험편은 별도그림 40부터 별도그림 44 중 하나를 따라 야 하며, 161.6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가.
판의 감소단면 시험편 : 별도그림 40의 요건에 적합한 감소단면 시험편은 모든 두 께의 판에 대한 인장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1) 두께가 25 ㎜이하인 판의 경우, 요구되는 각 인장시험에서는 판의 전 두께시험 편(full thickness specimen)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두께가 25 ㎜를 초과하는 판의 경우, 아래 (3) 및 (4)요건에 적합하다면 전 두
께시험편 또는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 두께시험편 대신에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경우, 각 분할시험편의 한 세트는 하나의 전 두께인장시험편을 대표하여야 한다.
한 위치에서 용접부의 전체두께 를 대표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편들은 한 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분할시험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될 인장시험기로 시험할 수 있는 거의 같 은 치수의 최소 스트립 개수로 전체두께를 기계절단 하여야 한다.
세트의 각 시험편들은 각각 시험되고, 161.6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나.
관의 감소단면 시험편 : 별도 그림 41의 요건에 적합한 감소단면 시험편은 바깥지 름이 75 ㎜를 초과하는 모든 두께의 관에 대한 인장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의 두께가 25 ㎜이하인 경우, 요구되는 각 인장시험에서는 전 두께시험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가 25 ㎜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3) 및 (4)의 요건에 적합하다면 전 두께시험편 또는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 두께시험편 대신에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경우, 각 시험편 한 세트는 하나의 전 두께인장시험편을 대표하여야 한다.
한 위치에서 용접부의 전체두께를 대표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편들은 한 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분할시험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될 인장시험기로 시험할 수 있는 치수의 최소 스트립 개수로 전체두께를 기계절단 하여야 한다.
세트의 각 시험편은 각 각 시험되고, 161.6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5) 바깥지름이 75 ㎜이하인 관의 경우에는 별도그림 42의 요건에 적합한 감소단 면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다.
봉형시험편 : 별도그림43의 요건에 적합한 봉형 시험편은 인장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1) 두께가 25 ㎜ 이하인 경우, 요구되는 각 인장시험에서는 1개의 봉형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편은 시험재 두께에서 별도그림 43의 최대지름(D)을 갖 는 시험편이어야 한다.
(2) 두께가 25 ㎜를 초과할 경우, 분할시험편은 시험편의 중심이 모재표면과 평행 하고 간격이 25 ㎜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접부 전체두께를 절단하여야 한다.
모 재표면에 인접한 시험편의 중심은 표면으로부터 16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3)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경우, 각 시험편 한 세트는 1개의 인장시험편을 대표하여 야 한다.
한 위치에서 용접부의 전체두께를 대표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편들 은 한 세트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세트의 각 시험편들은 각각 시험되고, 161.6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라.
관의 전체 단면시험편 : 별도그림 44에 규정된 치수에 적합한 인장시험편은 바깥
지름 75 ㎜이하인 관의 인장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3.
형틀 굽힘시험 : 시험편은 직사각형 단면 형태로 시험판 또는 시험관을 절단하여 형틀 굽힘시험편을 만들고, 절단면을 시험편의 측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두 표 면 중 용접부의 넓은 면을 표면으로 하고, 다른쪽 면을 루트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험편 두께 및 굽힘반경은 별도그림 25, 26 및 별도그림 27에 따른다.
형틀 굽힘 시험편은 5가지 종류이고, 그 분류는 용접부의 축이 시험편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 각 또는 평행, 그리고 어느 면(측면, 표면 또는 이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한 쪽 (바깥쪽)에 있는 가에 따라 구분된다.
5가지 종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횡방향 측면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 길이방향에 직각이고, 한 측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블록면이 되도 록 굽힌다.
횡방향 측면 굽힘 시험편은 별도그림 33에 규정된 치수를 만족하여야 만 한다.
모재금속 두께가 38 ㎜(1½ in.) 또는 그이상인 시험편은 시험을 위하여 너비가 19 ㎜(3/4in.)와 38 ㎜(1½ in.) 사이의 대략 같은 너비의 스트립으로 절단 하거나, 전 너비로 굽힐 수 있다.
전체 용접부와 열 영향부가 굽힌 부분 안에 있 도록 굽힘 시험편을 굽히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용접부 폭이 클 때는, 용접부 및 열 영향부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복수시험편을 사용해야 한다.
복수시험편을 사 용하는 경우, 필요한 각 시험용으로 완전한 세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시험편을 분할한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편은 요구되는 각 시험을 하여 161.13.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나.
횡방향 표면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의 길이방향에 직각이고, 표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면이 되도 록 굽힌다.
표면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4에 규정된 치수를 만족하여야 한다.다.
횡방향 루트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의 길이방향에 직각이고, 루트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면이 되 도록 굽힌다.
루트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4에 규정된 치수에 만족하여야 한다.라.
소형 횡방향 표면 및 루트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4의 비고 2에 따른다.마.
세로방향 굽힘시험편 세로방향 굽힘시험은 두 모재 혹은 용접금속 및 모재 사이의 굽힘 특성이 현저히 다른 용접금속의 경우, 모재 조합의 횡방향 측면, 표면 및 루트 굽힘시험을 대신 하여 사용할 수 있다.바.
세로방향 표면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의 길이방향에 평행이고, 표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면이 되도 록 굽힌다.
세로방향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5에 규정된 치수를 만족하여야 한 다.사.
세로방향 루트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의 길이방향에 평행이고, 루트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면이 되 도록 굽힌다.
세로방향 루트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5에 규정된 치수를 만족하여 야 한다.
관련 기준표
| 용접시험재의 두께 T, mm | 인정되는 모재두께 T의 범위, mm(1)(2) 최소 | 인정되는 모재두께 T의 범위, mm(1)(2) 최대 | 인정되는 용착금속의 두께 t, mm(1)(2) 최대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인장 및 형틀 굽힘시험) 인장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인장 및 형틀 굽힘시험) 표면굽힘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인장 및 형틀 굽힘시험) 루트굽힘 |
|---|---|---|---|---|---|---|
| 1.5 미만 | T | 2T | 2t | 2 | 2 | 2 |
| 1.5 이상 10 이하 | 1.5 | 2T | 2t | 2 | 2 | 2 |
| 10 초과 | 5 | 2T | 2t | 2 | 2 | 2 |
| 이음의 종류 | 용접된 시험재의 두께 | 인정되는 범위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별도그림36 또는 별도그림39 매크로 시험 |
|---|---|---|---|
| 필릿 | 별도그림36에 따름 | 모재의 모든 두께 및 지름에 대한 모든 크기의 필릿 | 5 |
| 필릿 | 별도그림39에 따름 | 모재의 모든 두께 및 지름에 대한 모든 크기의 필릿 | 4 |
| 용접된 시험재(판 또는 관)의 두께 T | 인정되는 범위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
|---|---|---|
| 모든 그루브 용접시험 | 모재의 모든 두께 및 지름에 대한 모든 크기의 필릿 | 그루브 용접이 표161.5-1 또는 2에 따라서 인정된 경우에 필릿 용접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