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6.1 인장시험절차 인정을 위한 인장강도의 최소값은 아래에 규정된 값 이상의 인
161.6.1 인장시험절차 인정을 위한 인장강도의 최소값은 아래에 규정된 값 이상의 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장강도를 가져야한다.1.
규정된 모재의 최소인장강도2.
규정된 최소인장강도가 서로 다른 두 모재를 사용한다면, 두 모재의 규정된 최소인 장강도 중 작은 값3.
실온에서 모재보다 더 낮은 강도를 가지는 용접금속의 사용을 관련 규격에서 규정 할 경우, 용접금속의 규정된 최소인장강도4.
시험편이 용접부 또는 용접부 경계 밖의 모재에서 파괴되는 경우, 그때의 강도가 모재의 규정된 최소인장강도의 95% 이상각 재료별 인장강도 최소값은 KECS-1101 제2장의 2.2를 참조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