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6.2 굽힘시험

161.6.2 굽힘시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용접 굽힘시험편의 용접부 및 열영향부는 시험 후 시험편의 굽혀진 부분 안에 완전히들어가 있어야 한다.형틀 굽힘시험편은 굽힘시험 후 시험편의 볼록한 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여도용접부 또는 열영향부 안에 3 ㎜를 초과하는 열린 불연속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시험 중 시험편의 모서리에 생기는 열린 불연속부는 그 열린 불연속부가 융합불량,슬래그 개재물 또는 다른 내부결함의 결과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내식육성 용접클래딩의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여도클래딩 내에 1.5 ㎜를 초과하는 열린 불연속부가 없어야 한다.

접합부에는 3 ㎜를 초과하는 열린 불연속부가 없어야 한다.

161.6.3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노치인성시험(샤르피 V-노치, 낙하시험) 규정된 요건에따라 노치 인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규격의 요구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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