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7 용접설비

161.7 용접설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61.7.1 기술기준 제 163 조에서 언급된 “용접시공법에 적정한 것”이란 용접을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설비를 말하며 용접작업자가 용접상태에 따라 용접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각 저항용접기는 용접부를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되어야 한다.

가.

예열 주기, 전극봉 압력, 용접 전류, 용접시간 주기 또는 후열 주기는 PQR에 기 록된 값들로부터 ±5%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위의 설정들 중 한 가지만이 변 화할 때는 ±10%까지 변경할 수 있다.2.

용접기는 재조립, 전원의 변경이 수반되는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 전원의 변경 및 기기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3.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기의 인정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연속된 용 접부를 만들어야 하며 이들 용접부 중 5번째 용접부마다 전단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처음 5개 용접부 중 하나와 마지막 5개 용접부 중 하나가 포함된 5개의 시험 편으로는 금속조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4.

P-No.21∼P-No.26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인정은 모든 재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용접기로 인정한다.

P-No.1∼P-No.15F 철계합금과 임의의 P-No.41∼P-No.49 니 켈합금 접함에 대한 인정은 모든 P-No.1∼P-No.15F과 P-No.41∼P-No.49 금속에 각 각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로 인정된다.

P-No.51∼P-No.53 및 P-No.61, 62,에 대한 인정은 P-No.51∼P-No.53 및 P-No.61, 62, 금속에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로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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