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8.1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기량인정시험 시 시험용 재료 또는 초기 제작 용접부
161.8.1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기량인정시험 시 시험용 재료 또는 초기 제작 용접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의 체적비파괴시험을 하거나 시험용 재료에서 채취한 시험편으로 굽힘시험하여 그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기량인정시험은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량인정시험이 예열 또는 용접후열처리를 요구하는 용접절차시방서에따라 실시될 경우에는 예열 또는 용접후열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격을적용시에는 해당규격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용접사는 사용할 각 용접기 형식에 대해서 인증시험을 받아야 한다.
P-No.21에 서 P-No.26 사이의 어떤 하나의 금속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동용접사에게는 모든 금속에 대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임의의 P-No.1∼P-No.15F 또는 P-No.41∼P-No.49 금속에 대한 인정은 P-No.1∼P-No.15F 또는 P-No.41∼P-No.49 금속에 대하여 자동용접사를 인정하는 것이며, 임의의 P-No.51∼P-No.53 및 P-No.61, 62에 대한 인정은 P-No.51∼P-No.53 및 P-No.61, 62 금속에 대하여 자동 용접사를 인정 하는 것이 된다.
161.8.2 용접절차시방서와 절차인정시험재를 준비한 용접사는 KECS-1101 제2장의 2.9에서 지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161.8.3 시험기록 KECS-1101 제3장의 3, 4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 기량인정시험(Welder or Welding Operator Performance Qualification, WPQ)기록에는 필수변수, 시험 종류 및 시험 결과와 각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가 161.9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