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8.4 각 용접법의 규정된 필수변수가 하나 이상 변경될 경우, 용접사는 재 인정되
161.8.4 각 용접법의 규정된 필수변수가 하나 이상 변경될 경우, 용접사는 재 인정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어야 한다.1.
수동용접사의 용접법별 필수변수는 아래 표 161.8-5에서 표 161.8-10까지이며, 필수 변수의 적용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부록 “용접변수에 대한 사용법”에 따른다.2.
자동용접사의 필수변수는 아래와 같다.
가.
자동용접에서 기계용접으로의 변경 나.
용접법의 변경 다.
EBW 및 LBW의 경우, 용가재의 추가 또는 삭제 라.
LBW의 경우, 레이저 종류의 변경(예 : CO2에서 YAG로의 변경) 마.
마찰용접의 경우, 연속구동용접에서 관성용접으로의 변경 또는 그 반대의 변경3.
기계용접의 필수변수는 아래와 같다.
가.
용접법의 변경 나.
직접 육안감시에서 원격 육안감시로 변경 및 원격 육안감시에서 직접 육안감시로 변경 다.
가스텅스텐아크용접에 대한 자동 아크 전압 제어 시스템의 삭제 라.
자동이음부 추적장치의 삭제 마.
이미 인정된 것 이외의 용접자세의 추가 바.
소모용 삽입물의 삭제.
다만, 필릿 용접 및 받침이 있는 용접 자격을 갖춘 소모용 삽입물 제외 사.
받침의 삭제.
양쪽면 그루브용접은 받침이 있는 용접으로 간주한다.
아.
측단 단일패스에서 측당 다중패스로 변경.
단, 그 반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다.
자.
하이브리드 플라즈마-GMAW 용접의 경우 자동용접사 자격을 위한 필수변수는 표 161.8-10을 따라야 한다.4.
튜브와 튜브시트 용접절차 필수 변수는 아래와 같다.
가.
모든 용접법 (1) 용접법 변경 시 (2) 용가재의 추가 또는 삭제, 그루브 깊이 증가, 그루브 각도 감소 또는 그루브 형식 변 경과 같은 용접이음 형상변경(제조오차 벗어난 것)
(3) 규정 벽두께 2.5 ㎜ 이하인 튜브의 경우, 규정 벽두께의 10%이상 증감.
규정 벽두께가 2.5 ㎜를 초과하는 튜브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하나의 인정시험 으로 2.5 ㎜를 초과하는 모든 두께에 대해 인정.
(4) 규정직경 50 ㎜ 이하이고 규정벽두께가 2.5 ㎜ 이하의 튜브에 대하여는 튜브 직경의 10% 보다 크게 감소할 때 벽두께 2.5 ㎜ 초과의 튜브에 대하여 직경은 필수변수가 아니다.
(5) 튜브간 중심거리(리거먼트)가 10 ㎜ 또는 규정된 벽두께의 3배보다 작을 때는 리거 먼트의 규정된 폭이 10% 또는 그 이상 감소할 때.
(6) 다중용접 패스에서 1회 용접패스 또는 그 반대로 변경 시 (7) 별도그림 1.에 따라 인정된 튜브와 튜브시트 접합부의 용접자세 변경 시 (8) 수직용접 자세에서의 방향 변경 시 (9) 튜브 또는 튜브시트 P-No.
변경(튜브시트 자재가 용접 부분인 경우), 튜브시트 클래딩 자재의 P-No.
또는 A No.
변경 시(클래딩 자재가 용접부분 일 경우) 또 는 그 자재가 P-No.
또는 A-No.가 없는 자재를 변경 시 (10) 만약 용가재가 추가된다면 용착부의 A-No.
변경 또는 용착부의 A-No.가 없을 경 우 용착부의 공칭 성분 변경 시 (11) 예열온도가 55℃보다 큰 온도로 감소 시 또는 인정된 WPS의 층간온도가 5 5℃ 보다 큰 온도로 증가 시 (12) 용접후열처리의 추가 또는 삭제 시 (13) 인정된 WPS에서 10%이상 전류 증가 시 (14) 인정 데이터로부터 극성 또는 전류 형식변경(AC 또는 DC) (15) 수동, 반자동, 또는 자동용접 방법의 적용 변경 시 (16) 용접 전 튜브 확관 추가 시 (17) 용접 전 클리닝(Cleaning) 방법 변경 시나.
피복메탈 아크용접 (1) 용접봉 직경 변경 시 (2) 용접봉의 F-No.
변경 시다.
가스텅스텐, 플라스마, 가스 메탈 아크 용접 (1) 금속삽입재의 형상 또는 크기의 변경 시 (2) 하나의 차폐가스에서 다른 차폐가스 또는 혼합차폐가스로 변경 시 (3) 혼합가스 사용 시 ±25% 증감 또는 2.5 L/min 중 큰 수치로 적은 함량의 가스 유 량 변경 시 (4)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또는 플라스마 아크 용접은 용가재의 삭제 또는 추가 시 (5)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또는 플라스마 아크 용접은 용접봉 또는 용가재의 공칭
직경 변경 시 (6) PQR 인정 시 보조차폐가스를 사용한 경우 그 시스템 제거 시 (7) 용접봉 또는 용가재의 F-No.
변경 시라.
폭발 용접 (1) 모든 벽두께와 직경에 대해 규정 벽두께 또는 직경의 10% 변경되는 경우 (2) 압력적용 방법 변경 시 (3) 폭약 형식 변경 또는 에너지 함량이 ±10% 변경 시 (4) 폭약투입 위치와 튜브시트 면과의 거리가 ±10% 변경 시 (5) 튜브와 튜브시트의 규정된 허용오차가 ±10% 변경 시
관련 기준표
| 항 목 | 변수의 개요 | |
|---|---|---|
| 이음(2) | 7 | + 받침 |
| 모재(3) | 2 | 인정 최대두께 T |
| 모재(3) | 18 | ø P-No. |
| 용가재(4) | 14 | ± 용가재 |
| 용가재(4) | 15 | ø F-No. |
| 용가재(4) | 31 | ø 용착금속두께 t |
| 자세(5) | 1 | + 자세 |
| 가스(8) | 7 | ø 가스 종류 |
| 항 목 | 항 목 | 변수의 개요 | 변수의 개요 |
|---|---|---|---|
| 이음(2) | 4 | − | 받침 |
| 모재(3) | 16 | ø | 관 지름 |
| 모재(3) | 18 | ø | P-No. |
| 용가재(4) | 14 | ± | 용가재 |
| 용가재(4) | 15 | ø | F-No. |
| 용가재(4) | 22 | ± | 소모용 삽입물 |
| 용가재(4) | 23 | ø | 용가재의 제품형태 |
| 용가재(4) | 30 | ø | 용착금속두께 t |
| 자세(5) | 1 | + | 자세 |
| 자세(5) | 3 | ø | ↑↓수직용접 |
| 가스(8) | 8 | − | 백킹가스(backing g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