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9.2 필릿 용접

161.9.2 필릿 용접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KECS-1101 제2장의 2.9 좌측의 인정시험을 통과한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는KECS-1101 제2장의 2.9 우측의 범위까지도 인정된다.

다만, 표 161.10-15에 따라 적용될 필수변수의 인정 범위내에 있는 재료의 두께, 필릿용접의 크기와 바깥지름이 73㎜ 이상인 관 및 튜브의 필릿용접부 만을 제작하는 것이 인정된다.

바깥지름이 73 ㎜미만인 관 또는 튜브에 필릿용접을 실시하는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는 표 161.10-14에 따라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소구경 필릿 용접시험
시험재의 바깥지름, ㎜인정되는 최소 바깥지름, ㎜인정된 두께
25 미만용접되는 치수모든 두께
25 이상 73 미만25모든 두께
73 이상73모든 두께
표 161.10-14
T 필릿 용접시험
이음의 종류용접된 시험재의 두께, ㎜인정되는 범위, ㎜시험의 종류 및 횟수 별도그림37 또는 별도그림38 - 매크로시험의 종류 및 횟수 별도그림37 또는 별도그림38 - 파괴
T 필릿 [주(1)]5이상모재의 모든 두께, 필릿크기 그리고 73이상인 바깥지름 [주(2)]11
T 필릿 [주(1)]5 미만T ~ 2T의 모재두께, 최대 필릿 크기 T 및 73 이상인 바깥지름[주(2)]11
표 16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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