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61.9.2 필릿 용접
161.9.2 필릿 용접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KECS-1101 제2장의 2.9 좌측의 인정시험을 통과한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는KECS-1101 제2장의 2.9 우측의 범위까지도 인정된다.
다만, 표 161.10-15에 따라 적용될 필수변수의 인정 범위내에 있는 재료의 두께, 필릿용접의 크기와 바깥지름이 73㎜ 이상인 관 및 튜브의 필릿용접부 만을 제작하는 것이 인정된다.
바깥지름이 73 ㎜미만인 관 또는 튜브에 필릿용접을 실시하는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는 표 161.10-14에 따라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 시험재의 바깥지름, ㎜ | 인정되는 최소 바깥지름, ㎜ | 인정된 두께 |
|---|---|---|
| 25 미만 | 용접되는 치수 | 모든 두께 |
| 25 이상 73 미만 | 25 | 모든 두께 |
| 73 이상 | 73 | 모든 두께 |
| 이음의 종류 | 용접된 시험재의 두께, ㎜ | 인정되는 범위, ㎜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별도그림37 또는 별도그림38 - 매크로 | 시험의 종류 및 횟수 별도그림37 또는 별도그림38 - 파괴 |
|---|---|---|---|---|
| T 필릿 [주(1)] | 5이상 | 모재의 모든 두께, 필릿크기 그리고 73이상인 바깥지름 [주(2)] | 1 | 1 |
| T 필릿 [주(1)] | 5 미만 | T ~ 2T의 모재두께, 최대 필릿 크기 T 및 73 이상인 바깥지름[주(2)]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