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1.1.1 적용
171.1.1 적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주조품 및 용접부를 포함한 재료의 방사선투과검사는 이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절차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주조품 방사선 투과검사는 KECS-1201의 1.3(금속 주조품의 방사선투과검사), 컴퓨터 방사선투과검 사(CR)는 KECS-1201의 1.4(인광화상판을 사용한 방사선투과검사법), 디지털 방사선 투과검사(DR)는 KECS-1201의 1.6(디지털 검출기 시스템을 사용한 방사선투과검사) 에 따른다.
가.
재료 종류 및 두께 범위 나.
사용된 동위원소 또는 최대 X-선 전압 다.
선원-검사체 간의 거리(171.4.2항의 D) 라.
검사체의 선원측 면에서 필름까지의 거리(171.4.2항의 d) 마.
선원의 크기(171.4.2항의 F) 바.
필름상표 및 명칭 사.
사용 증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