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1.1.4 식별표시 시스템

171.1.4 식별표시 시스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각 방사선투과사진에서 계약, 구성품, 용접부 또는 용접심(weld seam) 혹은 부품번호를 적절히 추적할 수 있는 영구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추가로, 제조자의 기호 또는 제조자 명 및 방사선투과사진의 촬영일자가 분명하고 영구적으로 방사선투과사진에 나타나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든 이 정보가 판독범위를 가려서는 아니 된다.

171.1.5 방사선투과사진의 농도제한 감시필름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농도계 또는 스텝웨지 비교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