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1.3.1 농도계
171.3.1 농도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농도계는 사용되는 동안 최소한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다음과 같이 교정하여야 한다.1.
공인기관 표준 스텝 태블릿으로 추적할 수 있고, 최소한 1.0∼4.0의 중간농도를 갖는 최소한 5단계 로 된 공인기관 표준 스텝 태블릿 또는 스텝웨지 교정필름이 사용되어야 한다.
스 텝웨지 교정필름은 최초 사용 전에 제조자가 제공한 빛이 보이지 않고 물로부터 밀 봉되어 유지되지 않았다면, 공인기관 표준 스텝 태블릿과 비교하여 개봉 후 일 년 이내에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2.
농도계의 사용에 대해서는 농도계 제조자의 단계별 사용설명서를 따라야 한다.3.
공인기관 표준 스텝 태블릿 또는 스텝웨지 교정필름상의 1.0, 2.0, 3.0 및 4.0에 가 장 근접한 농도단계를 읽어야 한다.4.
농도계는 읽은 농도 값이 공인기관 표준 스텝 태블릿 또는 스텝웨지 교정필름 상 에 표시된 실제 농도와 비교하여 ±0.05 농도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