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1.4.1 방사선투과검사 기법

171.4.1 방사선투과검사 기법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단일벽 촬영기법을 원칙으로 하나, 단일벽 촬영기법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이중벽 촬영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파이프 또는 튜브 용접부에 대한 선원 및 필름배치와 적정촬영횟수는 KECS-1201의 1.1(파이프 또는 튜브 용접부에 대한 촬영기법)에따른다.1.

단일벽 촬영 기법 단일벽 촬영기법에서 방사선은 용접부의 한쪽 벽만을 투과하며, 이는 방사선투과사 진의 합부판정을 위해 촬영된다.2.

이중벽 촬영기법 단일벽 촬영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다음의 이중벽 촬영기법 중 하나가 사용되어야 한다.

가.

단일벽 관찰 검사체내의 재료 및 용접부의 경우 방사선이 두 벽을 투과하고 필름측 벽의 용 접부 만이 방사선투과사진의 합부판정을 위해 관찰되는 촬영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전 구간 촬영법위가 원주용접부에 요구되는 경우, 원주 용접부 각각에 대 해 120°간격으로 최소 3회의 촬영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이중벽 관찰 공칭 바깥지름이 89㎜ 이하인 검사체내의 재료 및 용접부의 경우, 방사선이 두 벽을 투과하고 양쪽 벽의 용접부가 동일한 방사선투과사진에서 합부판정을 위해 관찰되는 촬영기법이 사용될 경우, 상질계는 선원 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요구 되는 기하학적 불선명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 하학적 불선명도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벽 관찰이 사용되어야 한 다.

(1) 용접부의 경우, 방사선 빔은 판독될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용접부의 필름측 및 선원측 부분의 상을 분리하기 충분한 각도로 용접부 면으로부터 경사지 게 할 수 있다.

전구간 촬영법위가 원주 용접부에서 요구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90°간격으로 최소한 2회의 촬영이 각 이음부에 대해 실시되어야 한 다.

(2) 다른 방법으로서, 용접부는 두 벽의 상이 겹치도록 놓인 방사선 빔으로 방 사선투과검사를 할 수 있다.

전구간 촬영이 요구되는 경우, 각 이음부에 대 해서는 각각 60°또는 120°간격으로 최소 3회의 촬영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요구된 방사선투과사진 촬영범위가 위의 나.

(1) 또는 나.

(2)에 나타난 최소 촬영 횟수를 이용하여 포함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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