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1.4.5 상질계의 사용

171.4.5 상질계의 사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상질계의 배치 가.

선원측 상질계 아래의 나.에 기술된 조건을 제외하고, 상질계는 검사하는 부품의 선원측에 놓아 야 한다.

부품이나 용접부의 형상 또는 크기 때문에 상질계를 부품 또는 용접부 에 위치시키기 어려운 경우, 상질계는 별도의 블록(block)위에 놓을 수 있다.

별 도의 블록은 부품과 같거나 방사선적으로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상질계 배치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171.5.2 2항의 상질계/판독범위 농도 허용오차 요건이 만족된다면, 별도 블록의 두께에 대한 제한은 없다.

(1) 별도 블록의 선원측 상질계는 촬영할 부품의 선원측보다 필름측에 더 가깝 게 놓아서는 아니 된다 (2) 별도 블록은 촬영할 부품에 가능한 한 가깝게 놓아야 한다.

(3) 유공형 상질계를 사용할 때, 별도 블록의 치수는 최소한 상질계 상의 세 변 의 윤곽이 방사선투과사진에서 나타나도록 상질계 치수보다 커야 한다.

나.

필름측 상질계

선원측에 상질계를 놓을 수 없는 경우, 상질계는 검사하는 부품에 접촉시켜 필 름측에 놓아야 한다.

납 기호 “F”는 상질계의 인접부위 또는 상질계 위에 놓 아야 한다.

그러나, 유공형 상질계를 이용한 경우, 납 글자는 필수구멍을 가려서 는 아니 된다.

다.

용접부에 대한 상질계 배치-유공형 상질계 상질계는 용접부의 인접부위 또는 용접부 위에 놓을 수 있다.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 식별기호 및 납 기호(사용되는 경우) “F”는 판독범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용접부에 대한 상질계 배치-선형 상질계 선형상질계는 선의 길이 방향이 용접부의 길이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용접부 위 에 놓아야 한다.

상질계 식별기호와 납기호 “F"(사용할 경우)는 기하학적 형상 으로 인해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독범위에 놓을 수 없다.

마.

용접부 이외의 재료에 대한 상질계의 배치 상질계의 식별기호 및 납 기호(사용되는 경우) “F"는 판독범위에 놓을 수 있다.2.

상질계의 수.

한번 촬영에 1개 이상의 필름 홀더가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나.에 설명한 것을 제 외하고, 최소한 1개 이상의 상질계의 상이 각각의 방사선투과사진에 나타나야 한다.

가.

복수의 상질계 171.5.2의 요건이 2개 이상의 상질계를 사용하여 만족되는 경우, 하나는 가장 밝 은 판독범위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어두운 판독범위를 나타내야 한다.

방사선투과사진에서 중간범위의 농도는 허용농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나.

특수한 경우는 KECS-1201의 1.2(상질계의 수)에 따른다.

(1) 원통형 검사체에서 선원을 검사체의 축 위에 놓고 한번의 노출로 촬영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3개 이상의 상질계를 약 120°간격으로 배치한다.

(가) 1개 이상의 필름홀더를 사용하여 전체원주를 촬영하는 경우 또는 (나) 가장 바깥쪽 부분의 끝부분 사이의 길이가 240° 이상인 큰 원주부분 이 1개 이상의 필름 홀더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필름의 위치는 필요한 상질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름을 추가로 더 놓을 수 있다.

(2) 원통형 검사체에서 선원을 검사체의 축 위에 놓고 한번의 노출로 촬영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3개 이상의 상질계를 사용하여 1개는 촬영부위의 중앙에 배치하고, 다른 2개의 상질계는 양끝에 각각 배치한다.

(가) 120°초과 240°미만의 길이인 원주부분이 1개의 필름 홀더를 사용하 여 촬영되는 경우 또는 (나) 가장 바깥쪽 부분 범위의 끝 부분 사이의 길이가 240° 미만인 작은

원주부분이 1개 이상의 필름 홀더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3) 위의 (1) 및 (2)에서, 원주방향 용접부와 연결된 길이방향 용접부의 부분이 원주방향 용접부와 동시에 촬영되는 경우, 추가 상질계는 촬영할 원주방향 용접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각 길이방향 용접부의 끝 부분에 놓아야 한다.

(4) 원통형 검사체에서 선원을 검사체의 축 위에 놓고 한번의 노출로 촬영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3개 이상의 상질계를 약 120° 간격으로 배치한다.

(가) 1개 이상의 필름홀더를 사용하여 전체원주를 촬영하는 경우 또는 (나) 가장 바깥쪽 부분의 끝부분 사이의 길이가 240° 이상인 큰 원주부분 을 1개 이상의 필름 홀더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필름의 위치는 필요한 상질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름을 추가로 더 놓을 수 있다.

(5) 원통형 검사체에서 선원을 검사체의 축 위에 놓고 한번의 노출로 촬영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3개의 상질계 중 1개는 촬영부위의 중앙에 위치하고, 다 른 2개의 상질계는 양끝에 각각 위치한다.

(가) 120°초과 240° 미만의 길이인 원주부분을 1개의 필름 홀더를 사용하 여 촬영하는 경우 또는 (나) 가장 바깥쪽 부분 범위의 끝 부분 사이의 길이가 240° 미만인 작은 원주부분을 1개 이상의 필름 홀더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6) 위의 (4) 및 (5)에서, 기타 용접부가 원주방향 용접부와 동시에 촬영되는 경 우, 한 개의 추가 상질계를 각 기타 용접부에 놓아야 한다.

(7) 선원이 용접길이의 중앙에 수직하게 위치한 상태에서 3개 이상의 필름 홀 더를 사용하여 한 번의 노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형상이 편평하거나 곡선 형(즉, 타원체, 원환체, 원뿔체 등)인 기기의 일부분을 검사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상질계를 사용하고, 이중 하나는 촬영할 부위의 가운데에, 다른 두 개는 각 양끝에 놓아야 한다.

(8) 한 원주 내에 배열된 검사체가 촬영되는 경우, 최소한 1개의 상질계가 각 검사체의 상에 나타나야 한다.

(9) 후속 촬영과 관련된 기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1)∼(7)에 따라 허 용된 기법에 해당하는 상질계를 나타내는 모든 방사선투과사진은 보유하여 야 한다.3.

유공형 상질계 사용 시의 끼움쇠 용접부의 경우, 필요하다면, 용접금속과 방사선투과촬영상 유사한 재료의 심을 상질 계 및 부품 사이에 놓아야 하고, 관심부위를 투과한 방사선투과사진의 농도는 필수 구멍에 인접한 지정 상질계를 투과한 농도보다 -15%를 초과(더 밝음)하지 않도록 한다.

심의 치수는 최소한 상질계 상의 세 변의 윤곽이 방사선투과사진에서 나타나

도록 상질계 치수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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