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2.2.4 교정시험편
172.2.4 교정시험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일반사항 가.
반사체 장비의 주 대비응답을 설정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반사체(즉, 측 면 드릴구 멍, 평저구멍, 노치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체 안으로 반사체는 규정 반사 체(즉 노치 대신 측면드릴 구멍, 측면 드릴구멍 대신에 평저구멍)보다 감도가 크거나 동일한 대체반사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나.
재료 (1) 유사금속 용접부 교정시험편 제작을 위한 재료는 시험대상 재료와 동일한 제품 형태 및 동일 한 재료규격 또는 동등한 모재 구분번호(P-number grouping)이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P-No.
1, 3, 4, 5A ∼ 5C 및 15A ∼ 15F의 재료를 동일 재료 로 간주한다.
(2) 이종금속 용접부 시험재료선정은 시험이 수행될 용접부 쪽의 재료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시험이 용접부 양쪽에서 수행될 경우, 교정반사체는 두 재료 양쪽에 만들어 야 한다.
(3) 전이보상 시험편 재료가 동일한 제품형태가 아니거나 동일한 열처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모든 다른 시험편 요건을 만족하고 음향 특성 차이에 대한 전이보상
을 사용하였다면 이 시험편 재료는 사용해도 된다.
전이보상은 검사에 사용 한 동일한 진동자와 웨지를 사용하여 아래의 둘 중 하나로부터 얻어진 신호 응답간의 차이를 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 기본 교정시험편과 검사 대상 기기에서 해당 대비반사체(동일한 형태와 치수) (나) 기본 교정시험편과 검사 대상 기기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위치한 두 개 탐촉자 검사 감도의 차이는 조정해야 한다.
다.
품질 교정시험편의 제작 전에, 교정시험편 재료는 수직 탐촉자를 사용하여 전체적 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나머지 저면 반사를 초과하는 지시를 포함하는 부위는 여러 교정반사체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빔 경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클래딩(clading) 시험대상 기기 재료가 클래드 재료인 경우, 교정시험편은 생산부품과 동일한 용접방법으로 클래드 된 것이어야 한다.
클래딩이 자동 용접법으로 용착되는 경우와 교정시험편의 크기로 인해 자동 용접법이 비 실질적인 경우, 클래드의 용착은 수동 용접으로 하여도 된다.
마.
열처리 교정시험편은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최소한 재료규격에서 요구되는 최저 뜨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교정시험편이 클래딩 이외의 용접부를 포함하고, 시험 시 점에서 구성품의 용접부가 열처리된다면, 교정시험편도 동일하게 열처리를 하 여야 한다.
바.
표면마무리 교정시험편의 주사면 마무리는 시험할 구성품의 주사면 마무리를 대표하여야 한다.2.
교정시험편의 곡률 가.
시험 표면의 지름이 500㎜를 초과하는 재료를 시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동 일한 곡률의 교정시험편을 사용하거나, 대안으로 평판을 기본 교정시험편으로 사용하여도 된다.
나.
시험면의 지름이 500㎜ 이하인 재료를 시험하는 경우, 곡면 시험편이 사용되 어야 한다.
이 절차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곡면 기본 교정시험편이 그 기본 교정시험편 지름의 0.9∼1.5배인 곡률 범위의 시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지름이 24㎜∼500㎜인 곡률 범위는 각 두께범위에 대 한 그림172.2.4-1에서 나타난 것처럼 6개의 교정시험편 곡률이 요구된다.
다.
172.2.4의 2의 가에 대안요건으로 볼록면에서 수직빔 직접 접촉법으로 검사할
때는 KECS-1201의 2.7(대체 교정시험편의 형상)을 사용해도 된다.
그림 172.2.4-1.
곡률 표면에 대한 제한율
3.
평판형 교정시험편 가.
기본 교정검사편의 형상과 반사체는 그림172.2.4-2에 나타난 대로 하여야 한 다.
교정시험편 크기와 반사체 위치는 사용되는 빔 각도와 거리 범위에 대한 교정을 수행하기에 적당하여야 한다.
나.
교정시험편 두께 시험편 두께(T)는 그림172.2.4-2에 따라야 한다.
다.
대체 교정시험편 대안으로, 교정시험편은 그림172.2.4-3와 같이 제작해도 된다.
3T (비고 1)1/2T (비고 1) D(비고) 150 mm(비고 1) (비고 1)
(비고 1) (비고 1) D (비고 1) 최대 치수 D = 13 mm 폭 = 150 mm 길이 = 3 × 두께 클래딩(있는 경우)
용접부 두께, t 기본 교정시험편 두께, T 구멍지름 25㎜ 이하 19㎜ 또는 t 2.5㎜ 노치 치수 25㎜ 초과 50㎜ 이하 38㎜ 또는 t 3㎜ 노치 깊이 = 1.6% T ~ 2.2% T 50㎜ 초과 100㎜ 이하 76㎜ 또는 t 5㎜ 노치 폭 = 최대 6㎜ 100 ㎜ 초과 t 25㎜ ± (비고 9) 노치 길이 = 최소 25㎜ 그림 172.2.4-2 평판형 교정검사편
비고 1.
구멍은 기본적으로 시험표면에 평행하고, 최소 38㎜ 깊이로 구멍을 내고 다듬질하여야 한다.
2.
지름 500mm 이하인 구성품의 경우, 교정시험편 지름은 그림172.2.4-1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각각 서로 90°방향으로 놓여있는 두 세트(set)의 교정반사체(구멍, 노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대안 으로 두 개의 곡률 시험편을 사용하여도 된다.
3.
구멍지름의 허용오차는 ±0.8㎜ 이어야 한다.
교정시험편 두께(즉, 시험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걸 쳐 구멍위치의 허용오차는 ±3㎜ 이어야 한다.
4.
두께가 19mm미만인 교정시험편의 경우, 1/2T 측면 드릴구멍과 표면 노치만이 필요하다.
5.
교정하는 동안 하나의 반사체가 다른 하나의 반사체 지시를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반사체 (구멍, 노치)를 찾을 수 있도록 위치시킨다면, 모든 구멍은 교정시험편과 동일한 면에 있어도 된다.
6.
클래딩이 있는 경우, 블록의 클래딩 쪽 노치 깊이는 클래딩 두께, CT(즉, 1.6% T+최소 CT에서 2.2% T+최대 CT까지) 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7.
노치의 최대폭은 중요하지 않다.
노치는 EDM 또는 지름 6.4 mm 이하의 엔드밀로 가공해도 된다.
8.
용접두께(t)는 용접덧살이 없는 용접부의 공칭 재질두께이다.
또는 용접덧살을 가진 용접부의 경우 에는 용접부 공칭 재료두께에 추정 덧살 두께를 더한 값이 이 절차서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두개 이상의 모재두께가 포함된 경우의 교정시험편두께(T)는 용접부 평균두께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의 대안으로, 만약 대비반사체 크기가 평균 용접부 두께를 기초로 정 해졌다면 더 두꺼운 모재두께에 기초한 교정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9.
용접부 두께가 100㎜를 초과하여 50㎜까지의 증가 마다,구멍지름은 1.5㎜씩 증가하여야 한다.
4.
대체 교정시험편은 아래 그림 172.2.4-3에 나타난 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길이 50 mm, 지름 3~6 mm인 평 판한 끝단부 깊이 2%T의 연삭 가 공 노치(비고 3) 보기 A 50 mm 클래드 두께를 관통하고 모재에 2%T 깊이50 mm 원형 바닥 구멍 깊이 T/2 75 mm(비고 1) (비고 1,3.6 및 7)클래드(비고 4)기준선 150 mm(비고 1) 깊이 75 mm인 T/4(비고 1) 드릴 및 리머 구멍 T/2(비고 1) T/4(비고 1) (비고 1) 기준선 T/4(비고 1) 13/4T(비고 1) 3T(비고 1)
보기 A(비고 5)T내의 13 mm 씩 증가
클래드
T/2 초과하여 최소 25 mm 씩 증가
그림 172.2.4-3.
대체 교정시험편
용접부 두께(t, ㎜) 기본 교정시험편 두께(T, ㎜) 측면 드릴구멍 지름 원형 바닥구멍 지름 (비고 3) (비고 3 및 6) 50 초과 100 이하 75 또는 t 5 10 100 초과 150 이하 125 또는 t 6 11 150 초과 200 이하 175 또는 t 8 13 200 초과 250 이하 225 또는 t 10 14 250 초과 300 이하 275 또는 t 11 16 300 초과 350 이하 325 또는 t 13 17 350 초과 t 25 ± (비고 2) (비고 2)비고 1.
최소 치수 2.
용접부 두께가 356㎜를 넘는 경우 용접부 두께가 매 50㎜ 증가마다, 구멍의 지름은 1.5 ㎜ 증가시 켜야 한다.
3.
구멍지름의 허용오차는 ±0.8㎜로 하여야 한다 ; 노치 깊이의 허용오차는 +10% 및 -20%로 하여야 한다(노치의 반사표면을 따라 가장 얇은 클래드 두께에서 취해져야 한다.); 두께방향에서 구멍위치 의 허용오차는 ±3 ㎜로 하여야 한다.
노치 반사표면에 수직 허용오차는 ±2°로 하여야 한다.
노 치 길이의 허용오차는 ±6㎜ 로 하여야 한다.
4.
클래드는 T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5.
최대지름이 3㎜, 최소깊이가 38㎜인 표면직하의 교정구멍은 클래드-모재의 경계면에서 13㎜ 간격 으로 클래드 표면으로부터 T/4 위치까지 드릴 가공하여야 하고, 클래드 되지 않은 표면으로부터 13㎜에서 13㎜ 간격으로 T/4위치까지 드릴 가공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 표면에 가장 가까운 구 멍은 시험편의 가장자리으로부터 T/2 위치에 드릴 가공하여야 한다.
표면 근처의 구멍으로부터 13 ㎜ 두께 방향에 있는 구멍은 T/2 위치로부터 최소 25㎜ 간격으로 드릴 가공하여야 한다.
6.
원형(반구형) 바닥구멍은 빔 분산의 측정에 대해 해당 기준에서 요구하고, KECS-1201의 2.5(사각빔 교정을 위한 탐상기법)의 2.6(빔 분산)의 기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드릴 가공하여야 한다.
원형 바닥구멍은 기본 교정시험편의 세트 중에서 가장 큰 시험편에 위치하거나, 검사할 최대 두께를 나 타내는 별도의 시험편에 위치해도 된다.
7.
T/2의 구멍은 시험편의 반대쪽 끝에 위치해도 된다.
5.
배관용(piping) 교정시험편 기본 교정시험편의 형상과 반사체는 곡률 또는 벽두께가 허용된 경우 그림172.2.4-4 또는 대체시험편 그림172.2.4.-5에 나타난 대로 하여야 한다.
기본 교정시험편 곡률 은 172.2.4의 2항에 따라야 한다.
두께 T는 시험 대상기기 공칭두께의 ±25%이어야 한다.
교정시험편 크기와 반사체 위치는 사용할 빔 각도와 거리범위에 대해 교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칭 벽 두께 (T)
호(arc)의 길 이
클래딩이 있는 경우
그림 172.2.4-4.
파이프용 교정시험편
비고 1.
최소 교정시험편 길이(L)는 200㎜ 또는 8 T 중 더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2.
바깥지름이 100㎜ 이하인 경우, 최소 원호(arc)의 길이는 원주의 75%이어야 한다.
바깥지름이 100 ㎜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원호의 길이는 200㎜ 또는 3T 중 큰 쪽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노치 깊이는 최소 8%T 에서 최대 11%T이어야 한다.
클래딩이 있는 경우, 블록의 클래딩 쪽 노치 깊이는 클래딩 두께, CT(즉, 최소 8%T+CT에서 최대 11%T+CT까지)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노치 폭 은 최대 6 mm(1/4 in.)이어야 하며, 노치 길이는 최소 25 mm(1 in.)이어야 한다.
4.
최대 노치폭은 중요하지 않다.
노치는 EDM 또는 지름 6 mm 이하의 엔드밀로 가공해도 된다.
5.
최소 3:1의 신호 대 잡음비로 교정하기 위해 충분한 노치 길이를 제공해야 한다.
6.
서로 다른 두께의 재료를 용접하고 한 개의 시험편이 172.2.4의 5항을 만족하지 못할 때 시험편 2 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172.2.4의 2.가에서 허용된 것과 같은 편평한 시험편을 사용할 경우, 안지름 및 바깥지름 노치가
시험편의 반대쪽 검사표면에 위치한다면 2개의 축방향 노치는 생략되고 시험편의 폭은 100 mm로 감소될 수 있다.
클래딩이 없을 경우, 교정하는 동안 각 검사 표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한 개 노 치만 요구된다.
8.
노치는 교정시험편의 모든 가장자리나 다른 노치로부터 1/2T 또는 13 ㎜ 중 큰 쪽 값 이상 떨어져 위치하여야 한다.
6.
평판형 대체 교정시험편1/2T 축 구멍 원주방향 노치3/4T 축방향 구멍(비고 2) 1/4T 축방향 구멍(비고 2)
최소 38 mm
길이(비고 1)축 노치 25 mm 또는 T 최소 25 mm
최소 38 mm1/2T 축방향 구멍(비고 2) 1/4T 축 구멍 3/4T 축 구멍
19 mm 19 mm 호(비고 1) 클래딩(있는 경우)
비고 1.
두께가 19 mm보다 작은 시험편의 경우, 1/2T의 측면드릴구멍만 요구된다.
2.
노치를 포함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그림172.2.4-4의 노치는 이 교정시험편과 함께 활용해도 된다.
3.
노치 깊이는 최소 8% T에서 최대 11% T 이어야 한다.
노치 폭은 최대 6 mm이어야 한다.
노치길이 는 최소 25 mm이어야 한다.
4.
노치는 EDM 또는 지름 6 mm 이하의 엔드밀로 가공해도 된다.
5.
노치길이는 교정 시 신호-대-잡음비(S/N ratio)가 최소한 3:1로 교정되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6.
노치는 시험편의 가장자리나 다른 노치들로부터 T 또는 38 mm 중에서 큰 쪽보다 가깝지 않아야
한다.주(1) 길이 및 호는 요구된 사각빔을 교정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2) 측면드릴구멍 지름, 길이 및 공차는 172.3.5의 1의 ‘나’에서 허용된 것과 같이 172.2.4의 3의 ‘가’를 따라야 한다.
1/4T, 1/2T, 및 3/4T에 위치한 접선 측면드릴구멍의 깊이는 각 구멍 길이의 1/2이어야 한다.
정확한 깊이는 측정된 깊이에 측면드릴구멍의 반지름을 추가해야 한다.
두께가 허 용되지 않는 경우, 요구된 측면드릴구멍의 깊이 및 접선방향 위치는 시험편 표면위에 나타내야 한 다.
그림 172.2.4-5 평판형 대체 교정시험편
7.
용접 금속 오버레이 클래딩 교정시험편 가.
A형 교정시험편의 형상과 반사체는 그림 172.2.4-6에 나타난 것과 같아야 한다.
(1) 측면 드릴구멍 또는 평저구멍 중 하나를 사용하여도 된다.
(2) 용접 금속 오버레이의 두께는 최소한 시험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
(3) 모재의 두께는 용접 금속 오버레이 클래딩 두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72.2.4-6 A형 교정시험편
나.
A형 교정시험편의 대체시험편은 그림 172.2.4-7 또는 그림 172.2.4-8에의 대체 교정시험편을 사용하여도 된다 (1) 용접 금속 오버레이의 두께는 최소한 시험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
(2) 재의 두께는 용접 금속 오버레이 클래딩 두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72.2.4-7 A형 대체 교정시험편
비고.
모든 평저구멍의 지름은 3 mm이다.
교정시험편의 클래드 측에 대한 구멍 지름과 깊이의 허용공차는 ±0.4 mm이다.
그림 172.2.4-8 A형 대체 교정시험편
비고.
모든 측면 드릴구멍의 지름은 1.5 mm이다.
구멍위치 공차는 ±0.4 mm이다.
모든 구멍은 최소 깊이
38 mm로 드릴가공 되었다.
다.
B형 교정시험편의 형상과 반사체는 그림 172.2.4-9에 나타난 것과 같아야 한다.
(1) 용접/모재 금속 경계면에 드릴 가공된 평저구멍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 금속 오버레이의 두께는 최소한 시험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
(3) 모재의 표면에서 시험이 실시되는 경우, 모재 두께는 교정시험편 두께의 25 m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용접 금속 클래딩 표면에서 시험이 실시되는 경우, 교정시험편의 모재 두께는 용접 금속 클래딩 두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72.2.4-9 B형 교정시험편
8.
노즐 측 용접 용융부 및 인접 노즐의 모재 금속 교정시험편 가.
교정시험편 (1) 형상 교정시험편의 형상은 그림 172.2.4-10과 같아야 한다.
시험편의 크기와 반사 체 위치는 노즐 측 용접 용융부와 노즐 인접의 모재금속을 포함하여 교정을 하는데 적합해야 한다.
만약 검사하기 전에 노즐의 내면이 클래드일 경우, 교정시험편의 내면은 클래드되어야 한다.
(2) 시험편 두께 교정시험편은 노즐 용접부에 19mm (3/4 in.)를 더한 노즐 인접 벽의 최대 두께이어야 한다.
(3) 곡률 안지름이 500 mm 이하인 노즐 검사의 경우, 시험편의 접촉면은 동일한 곡 률을 갖거나 그림 172.2.4-1에 세부적으로 설명된 직경의 0.9~1.5배 범위 이 내이어야 한다.
(4) 교정 반사체 교정반사체는 그림172.2.4-2의 노즐 벽두께 요건에 따른 측면드릴구멍(SDH) 이어야 한다.
(5) 대체 시험편 시험편의 반사체에 대한 음파경로가 요구된 거리의 6 mm 이내이고, 측면드 릴구멍(SDH)이 동일하거나 요구된 거리보다 작은 직경일 경우의 유사 검사 형태에 대해 현존하는 교정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최소 19 mm
최소 19 mm
최소 25 mm
최소 19 mm클래드 두께(있는 경우)
38 mm [H]
지름 ≥ 500 mm의 평판 시험편 표면
그림172.2.4-10 노즐 측 용접 용융부 및 노즐 인접의 모재금속의 수직탐상을 위한 교정시험편
비고 1.
교정시험편의 두께[T=(OD-ID)/2]를 노즐 부착 용접부 하부의 최대 노즐 벽두께로 대해 선정되어야 한다.
2.
측면드릴구멍(SDH)은 시험편의 전체 높이를 드릴가공 후 리밍해야 한다.
3.
측면드릴구멍의 직경은 위의 1.과 그림172.2.4-9에 따라 최대 노즐 벽두께에 대해 선정 되어야 한 다.
4.
노즐 측 검사의 경우, 시험편의 벽두께가 50mm(2 in.)를 초과할 때 아래 표 같이 추가적인 측면드 릴구멍(SDH)을 가공해야 한다.
교정시험편 벽두께 mm 구멍 위치 구멍 위치 구멍 위치 5/8 T 3/4 T 7/8 T 50 초과 75 이하 … ○ … 75 초과 ○ ○ ○
관련 개념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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