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2.3.1 일반 요건
172.3.1 일반 요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초음파 시스템 교정은 전체 초음파탐상장비의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이 되는 두께 범위에 대해 시스템의 사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2.
교정표면 교정은 검사가 실시될 재료표면에 해당하는 표면(클래드되거나 클래드 안 된; 볼록 또는 오목)에서 실시하여야 한다.3.
접촉매질 가.
첨가물이 포함된 접촉매질은 검사되는 재료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나.
니켈 합금에 사용되는 접촉매질은 황이 250 ppm을 초과하여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또는 티타늄에 사용되는 접촉매질은 할로겐화합 물(염화물과 불화물의 혼합물)이 250 ppm을 초과하여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라.
검사하는 동안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접촉매질을 교정 시에 사용하여야 한다.4.
접촉웨지 검사하는 동안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접촉웨지를 교정 시에 사용하여야 한다.5.
장치조정 장치 직선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정기[예, 필터, 리젝션 또는 클리핑(clipping)]는 교정, 교정 점검, 장치 직선성 점검 및 검사시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6.
온도 직접 접촉법의 경우, 교정검사편 표면과 검사표면 사이의 온도차는 14℃ 이내로 하 여야 한다.
수침법의 경우, 교정시 접촉매질의 온도와 실제 검사시 접촉매질의 온도 와의 차는 14℃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