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2.3.8 교정 확인

172.3.8 교정 확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시스템 변경 검사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거리 범위를 나타내는 점 및 감도 설정이 172.3.8의 4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교정검사편에 대 해 교정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정 점검 교정 점검은 기본 교정검사편에서 최소한 한 개의 기본 반사체 또는 모의장치를 이 용하여 각 검사 또는 일련의 유사한 검사의 종료시와 검사원(자동검사 장비는 제외) 이 교체될 때에 수행하여야 한다.

기록된 거리범위와 감도 설정값은 172.3.8의 4항 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3.

모의장치 점검 사용되는 모든 모의장치의 점검은 처음 교정하는 동안 기본 교정검사편에 대한 초 기 교정과 관련되어야 한다.

모의장치 점검은 다른 종류의 교정반사체 또는 교정검 사편(IIW와 같은) 및/또는 전자적인 모의검사를 실시하여도 된다.

그러나, 시행한 모 의검사은 교정성적서에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모의장치 점검은 전체 검사 시스 템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시스템은 한번의 작동으로 점검되지 않아도 되나 전체 시스템 점검의 경우, 탐촉자는 초음파탐상장비에 연결하고 교정반사체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모의장치 점검의 정확도는 각각의 연속 사용주기의 종료 시 또는 매 3개월 중 짧은 주기에서 기본 교정검사편을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4.

허용 값의 확인

가.

거리 범위를 나타내는 점 거리범위가 스윕선에서 거리 판독값의 10% 초과 또는 전체 스윕의 5% 초과 값 중 큰 값으로 이동한다면, 거리 범위를 교정하고 검사 기록에서 보정을 기록한 다.

최종 유효교정 또는 교정점검 후 모든 기록된 지시는 재검사를 하여야하고 그 값은 데이터시트를 변경하거나 재기록을 하여야 한다.

나.

감도 설정 어떠한 감도 설정이 그 진폭의 20% 또는 2 dB 이상 변한다면, 감도 교정을 수 정하고 검사 기록서에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감도 설정이 감소한다면, 최종 유 효교정 및 교정점검 이후의 모든 자료 기록서는 무효로 표시하고 무효 자료로 다루어진 부분은 재검사하여야 한다.

감도 설정이 증가한다면, 최종 유효교정 및 교정점검 이후에 기록된 모든 지시는 재검사를 하여야 하고, 자료 기록서에 서 그 교정 값을 수정하거나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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