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2.4.1 일반검사 요건

172.4.1 일반검사 요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검사 적용범위 주사되는 검사체적은 각각의 필요한 탐촉자에 대해 전체 검사체적을 주사할 수 있 도록 탐촉자를 주사표면위에서 이동하면서 검사하여야 한다.

가.

탐촉자의 각 주사 경로는 주사 방향과 수직으로 실제 진동자(압전소자) 치수의 최소 10% 이상 중첩하여야 한다.

나.

탐촉자의 각 주사 경로는 KECS-1201의 2.5(사각 빔 교정을 위한 탐상기법)에서 2.6항(빔 분산)에 규정한 대로 최소 빔 크기 미만의 치수를 중첩하여야 된다.

좀 더 많은 검사범위가 포함되는 것이 실증되었다면, 탐촉자의 목돌림 주사가 허용된다.2.

펄스 반복률 펄스 반복률은 검사체적의 최대 거리에 위치한 반사체로부터의 신호가 다음 펄스가 진동자에 위치하기 전에 탐촉자에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짧아 야 한다.3.

탐촉자 이동속도 탐촉자 이동속도(주사속도)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150㎜/s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초음파탐상장치의 펄스 반복률은 최대 주사속도에서 주사 방향과 평행하게 진 동자(압전소자) 치수의 ½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 내에 탐촉자가 최소한 6번 의 펄스를 발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나.

동적 교정은 정적 교정의 ±2 dB 이내인 다중 반사체에서 실시하고, 펄스 반복 률은 172.4.1의 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주사 감도 수준 가.

거리 진폭기법 주사 감도수준은 대비수준 이득설정보다 최소 6 dB 높게 설정하거나 반자동 또 는 자동 기법을 사용할 때 기준응답으로 설정해도 된다.

나.

거리 진폭기법 이외의 기법 주사를 위해 사용되는 이득 수준은 검사되는 형상에 대해 적절하여야 하며 최대 주사속도로 교정 반사체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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