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2.4.5 노즐 측 용접 용융부 또는 노즐 인접의 모재금속 교정검사편
172.4.5 노즐 측 용접 용융부 또는 노즐 인접의 모재금속 교정검사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탐촉자 위치 참조 규정에서 노즐 측 용접 용융부 또는 노즐 인접의 모재금속 쪽에서 초음파탐상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경우, 수직 빔 검사를 노즐 내면부터 한다.2.
검사 172.4.1의 검사 일반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부의 노즐 측 용융부에 25mm를 더 한 전 부위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전 원주노즐을 주사해야 한다.
탐촉자는 검사부위 를 가로질러 원주방향 주위 또는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스크린 범위는 전 노즐벽두께의 최소 1.1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노 즐(즉, 탐촉자를 위치시키기 위해 손의 접근이 제한되는 곳)은 반드시 검사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