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3.4.1 프로드(Prod)법
173.4.1 프로드(Prod)법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자화절차 프로드법의 경우, 자화는 휴대용 프로드를 검사하는 부위의 표면에 눌러 전기적인 접촉을 시켜 실시한다.
아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에 원격조정 스위치가 장착된 프로드를 사용하며, 검사할 부위에 적절하게 위치시킨 후에 통전하여야 한 다.2.
자화전류 직류 또는 정류 자화전류가 사용되어야 한다.
검사체의 두께가 19 ㎜ 이상인 경우 자화전류는 프로드 간격에 따라 최소 3.9 A/㎜∼최대 4.9 A/㎜이어야 한다.
검사체 의 두께가 19㎜ 미만인 경우 자화전류는 프로드 간격에 따라 3.5 A/㎜∼4.3 A/㎜이 어야 한다.3.
프로드 간격 프로드 간격은 20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짧은 간격은 검사하는 부위의 기하 학적 제한을 조정하거나 감도를 올리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75 ㎜ 미만의 프 로드 간격은 프로드 주위에 자분집적을 방해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프로드 팁은 청결하여야 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자화전류원의 개방회로 전압 이 25 V를 초과하면, 검사품에 구리의 용착을 방지하기 위해, 납, 강, 또는 알루미 늄 팁으로 된 프로드의 사용이 권고된다.
173.4.2 선형자화법1.
자화절차 선형자화법의 경우, 자화는 부품 또는 검사할 부품의 일부를 둘러 감싼 여러 번 감 긴 고정코일(케이블)을 통해 전류를 통과시켜 실시된다.
이것은 코일축에 평행한 선 형자장을 형성한다.
미리 감긴 고정 코일이 사용되는 경우, 부품은 검사하는 동안 코일의 내면 근처에 놓아야 한다.
이것은 코일 단면적이 부품 단면적의 10배 이상 일 때 특히 중요하다.2.
자장강도 이 기법으로 부품을 자화할 경우에는 직류 또는 정류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 한 자장강도는 아래의 “가” 및 “나” 에 따라 부품의 길이 L 및 지름 D를 근거 로 계산하거나, “라” 및 “마” 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길이가 긴 부품은 4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분으로 나누어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장강도를 계 산할 때 길이 L을 460㎜로 하여야 한다.
비원통형 부품의 경우, D는 최대 단면적의 대각선 길이로 하여야 한다.
가.
L/D 비(ratio)가 4 이상인 부품 자화전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암페아 턴(turn) 값의 ±10% 이내로 하여야 한 다.
35, 000 암페어 턴 ( A - T ) = ( L/D ) + 2나.
L/D 비가 2 이상이고 4 미만인 부품 자화전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암페아 턴 값의 ±1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45, 000 암페어 턴 ( A - T ) = ( L /D )다.
L/D 비가 2 미만인 부품 코일 자화법을 사용할 수 없다.
라.
자화할 부위가 코일중심의 어느 쪽으로 225 mm를 초과하여 연장되어 있는 경 우, 자장의 적정성은 173.5.4의 자분 지시계 또는 인공결함 심을 사용하여 실증 하여야 한다.
마.
크기 또는 형상이 큰 부품의 경우, 자화전류는 1200~4500 암페아 턴(A-T)이어야 한다.
자장의 적정성은 173.5.4에 따라 인공 결함 끼움쇠 또는 파이(Pie)형 자분 지시계를 사용하여 실증하여야 한다.
홀(Hall)-효과 탐촉자 가우스미터는 원형코 일 자화법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자화전류 필요한 자장강도를 얻는데 필요한 전류는 173.4.2의 2의“가” 또는 2의“나”에서 얻은 암페아턴을 다음과 같이 코일의 감은 수로 나누어 결정하여야 한다.
A-T 암페아 ( 메타 눈금값 ) = 코일의 감은 수
173.4.3 원형자화법1.
직접통전법 가.
자화절차 직접통전법의 경우, 검사할 부품에 전류를 통과 시켜 자화한다.
이 기법은 부품 내의 전류 방향에 거의 수직인 원형자장을 형성한다.
나.
자화전류 자화전류는 직류 또는 정류(반파 정류 또는 전파 정류)전류가 사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전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자화전류는 바깥지름 mm당 12 A/mm∼31 A/mm 이어야 한다.
(2) 둥근모양 이외의 기하학적 형상을 가진 부품의 경우, 위(1)의 바깥지름 대 신에 전류흐름과 직각인 평면에서 최대 단면 대각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의(1)에 요구되는 전류 수준을 얻지 못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류 가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자장의 적정성은 173.5.4에 따라 실증되어야 한 다.2.
중심도체법 가.
자화절차 중심도체법의 경우, 원통형 또는 원형링(ring) 형상 부품의 내면을 검사하기 위해 중심도체가 사용된다.
중심도체법은 이러한 형상을 가진 검사품의 외면을 검사 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대구경 원통부품이 검사되는 경우, 중심도체는 원통부품의 내면 가까이 놓아야 한다.
중심도체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원통부품의 원주면은 구역을 나누어 검사하여야 하며, 자장의 적정성은 173.5.4 에 따라 실증되어야 한다.
나.
자화전류 필요한 자장강도는 중심도체가 1회 감긴 경우 173.4.3의 1.
나.에서 결정된 값과 같아야 한다.
자장은 중공형 부품을 통과하는 중심도체 케이블의 감김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예를 들어, 1회의 중심도체를 사용하여 부품을 검사하는데 6000 A가 필요하다면, 2회 감김 관통케이블이 사용되는 경우 3000 A가 필요하게 되며, 또한 5회 감김 관통케이블이 사용되는 경우에 1200 A가 필요하다.
중심도 체법이 사용되는 경우, 자장의 적정성은 173.5.4에 따라 자장 지시계를 사용하여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