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3.5.1 교정주기
173.5.1 교정주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자화장비 가.
교정주기 전류계가 부착된 자화장비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은 교정하여야 하며, 장비의 주 요 전기부품이 수리되었거나, 주기적인 정비 또는 손상을 입었을 때마다 교정하 여야 한다.
장비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처음 사용하기 전에 교정이 실 시되어야 한다.
나.
교정절차 장치의 계기에 대한 정밀도는 국가표준에 따라 추적 가능한 장비로 매년 입증하 여야 한다.
사용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 최소한 3가지의 다른 전류출력 수준을 비교하여 읽은 값을 취하여야 한다.
다.
허용오차 장치의 계기 읽은 값은 검사계기에 나타난 실제 전류 값과의 차이가 최대 눈금 값의 ±10%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2.
조도계 조도계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또는 조도계가 수리되었을 때마다 교정해야 한다.
장 비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용하기 전에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