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3.5.2 요크의 인상력(lifting power)
173.5.2 요크의 인상력(lifting power)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자기 요크의 자화력은 요크를 사용하기 전에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요크의
자화력은 요크가 손상되거나 수리되었을 때마다 확인하여야 한다.2.
교류 전자기 요크는 검사동안 사용될 것과 유사한 접촉으로 최대 전극거리에서 최 소한 4.5kg의 인상력을 가져야 한다.3.
직류 또는 영구자석 요크는 검사동안 사용될 것과 유사한 접촉으로 최대 전극거리 에서 최소한 18kg의 인상력을 가져야 한다.4.
측정용 추는 공신력 있는 제조자의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여야 하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해당 공칭무게를 추에 기록해두어야 한다.
재료의 잠재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정도로 손상되었다면 추의 무게는 다시 입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