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3.6.7 판독
173.6.7 판독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판독은 지시가 의사지시, 무 관련지시 및 관련지시인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판독을 통해 지시의 특성을 식별하여야 한다.1.
비형광 자분 표면 불연속부는 검사표면과 대비되는 자분의 흡착으로 나타난다.
자분의 색은 검 사표면의 색과 현저히 달라야 한다.
검사 및 지시를 평가하는 동안 적당한 감도를 보증하기 위해 검사하여야 할 표면에서 흰색광의 최소 강도는 1076 lx가 필요하다.
흰색광원 또는 자연광은 지시를 평가하기 전에 흰색광측정기로 측정하거나 확인된 광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광원의 검증은 1회만 요구되고 이 기록은 문서화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2.
자외선 빛쬠장치를 이용한 형광자분 형광자분을 사용한 경우, 공정은 자외선 조사장치(UV-A)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173.6.7의 1.과 동일하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검사면에 교정된 백색광 측정기로 측정한 주변 밝기가 21.5 lx 이하인 어두운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원은 그들의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하도록 검사 전에 적어도 5분 동안 어 두운 곳에 있어야 한다.
검사원이 착용하는 안경이나 렌즈는 감광성이 없어야 한다.
다.
검사 영역은 320 nm ~ 400 nm 범위에서 작동하는 UV-A로 비추어야 한다.
라.
자외선은 검사하는 전 과정에 걸쳐 검사하는 부분의 표면에 1,000 μW/cm 2 이상 을 나타내어야 한다.
마.
반사체, 필터, 안경 및 렌즈는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청소를 하 여야 한다.
균열이 있거나 부서진 반사체, 필터, 안경 또는 렌즈는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바.
자외선의 세기는 사용 전, 전원이 차단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마다, 그리고 전체 검사 또는 일련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사.
수은증기 아크램프는 형광유도를 위해 주로 365 nm의 피크파장에서 UV-A 파 장을 생성한다.
단일 UV-A 또는 UV-A LED를 사용한 LED UV-A는 다른 UV-A 와 유사한 방출 특성을 가져야 한다.
LED UV-A는 관련 표준의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LED UV-A 광원은 관련 표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증되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