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4.1.1 적용

174.1.1 적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이 절차는 강용접부 및 재료의 균열, 라미네이션(lamination), 탕계, 용접심(weld seam),겹침(lap), 관통누설, 융합부족과 같은 표면에 개방된 불연속부를 검출하기 위한 침투탐상검사 절차에 적용한다.1.

침투탐상검사는 최소한 다음의 필수 요건을 포함시킨 인정된 절차서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가.

탐상제의 종류 나.

표면처리 다.

침투제 적용방법 라.

과잉 침투제 제거방법 마.

유화제의 농도와 교반시간 바.

현상제의 적용방법 사.

각 단계의 최소 및 최대시간 아.

침투제 유지시간의 감소 자.

현상제 유지시간의 증가 차.

조명의 최소강도 카.

검사품 표면온도(10∼52℃) 또는 인정범위 타.

성능검증(요구하는 경우)2.

절차서 인정 절차 인정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174.1.1의 1항의 요건의 변경은 절차서의 재인 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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